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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3000원∼30만원 등
비급여·제재 없어 비용 천차만별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판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발급에 일부 의원에서는 20만원을 요구한다.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발급 비용인 1만116원의 약 20배다.수급자는 매년 진단서를 새로 제출해야 한다.
장애등록에 필요한‘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도 발급 비용이 최대 30만원에 달했다.평균 발급 비용인 1만5303원의 19배다.사망신고나 장례,재산정리 등에 필요한 사망진단서도 병원별로 최저 3000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무려 100배 차이가 났다.진단서 양식은 의료법에 따라 모두 동일하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급하는 30가지 증명서의 상한금액을 2017년부터 정하고 있다.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사망진단서는 1만원,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1만5000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정부가 상한금액을 정한 뒤에도 증명서 최대 발급 비용은 증가세다.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사망진단서의 최대 발급 비용은 2022년 각각 15만원,에볼루션 바카라 이벤트10만원이었지만 올해 각각 20만원,자바 실험실 룰렛30만원으로 올랐다.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도 같은 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뛰었다.
서류 발급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까닭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이다.의료법은 병원이 서류 발급 시 일정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 공지한 금액이 정부 고시에서 정한 상한액을 넘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다.
소 의원은 “지켜도 그만,영천경마공원 착공시기안 지켜도 그만인 상한제가 되지 않도록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