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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수수료 부과…법적 진통 예상
7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비자를 보유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들이‘선택적 실무연수(OPT)’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교 측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해당 규정안에 따르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약 9400만 원)를 부과하고,이후 추가로 연장 신청할 때는 3만 달러(약 4000만 원)를 부과한다.
OPT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존 F-1 신분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인턴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일반적으로 최대 1년 간의 체류 기간을 보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생들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도 가능하다.추후 H-1B 비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는 셈이다.
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의‘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DHS는 이날 새로운 규정이 “사기를 방지하고,슬롯 잘하는법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며,알슬롯 먹튀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HS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는 일차적으로 대학에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됐다.하지만 결국 유학생 인재를 고용해 온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이번 규정안은 60일 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 법적 진통이 예상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취업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수수료 부과 정책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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